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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비대위 "첩약 건보사업 즉각 중단"
한의협과 상반된 주장 피력
[ 2012년 10월 28일 16시 33분 ]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환영 의견과도 상반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는 28일 “첩약건강보험 적용은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현행 양ㆍ한방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 음모”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한의계 대표성을 상실한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 밀약을 통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라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건보시범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첩약건보사업은 한의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업 타당성과 대책이 심도 있게 연구ㆍ재검토 된 후 한의계 최고 대표기구인 한의협대의원총회 결정에 의거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김정곤 협회장과 집행부가 지난 9월 첩약의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대의원총회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명백한 해단행위이며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비대위는 “전한의계 총의를 모아 국민 보건의료에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떤 세력의 음모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한의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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