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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명 연예인 및 일반인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도용해 병원 홍보 효과를 노린 일부 성형외과들이 잇따라 법적 책임을 진 가운데 이번엔 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한 성형외과 광고가 철퇴를 맞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 민효린(여·26)씨의 이름을 홈페이지 등의 광고에서 무단 도용한 A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 얼굴이 게재되지 않은 광고이고, 연예인의 ‘이름’만 사용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는 일침을 가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6월경 A성형외과 원장 B씨는 민효린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버선코 민효린코 만들기’ 또는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민효린 씨가 아닌 다른 모델의 옆얼굴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11월2일경 병원은 민효린씨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각 광고 문구에서 ‘민효린’이라는 이름을 삭제했다.
이에 민 씨 소속사 측은 “성형외과 의사 B씨가 민 씨 이름을 광고 문구에 무단으로 삽입하고, 민 씨와 콧대 모양이 유사한 모델의 사진을 광고에 게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민 씨가 A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원 광고모델로 나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즉 연예인 민 씨의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고,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 씨 측은 성형외과의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의사 B씨가 민효린 씨 측에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씨는 해당 이름을 사용,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A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로 민 씨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민 씨가 쌓은 명성·지명도를 병원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