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예인 이름 도용 성형외과 300만원 손해배상"
법원 "명성 광고에 이용"
[ 2012년 10월 28일 20시 00분 ]

앞서 유명 연예인 및 일반인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도용해 병원 홍보 효과를 노린 일부 성형외과들이 잇따라 법적 책임을 진 가운데 이번엔 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한 성형외과 광고가 철퇴를 맞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 민효린(여·26)씨의 이름을 홈페이지 등의 광고에서 무단 도용한 A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 얼굴이 게재되지 않은 광고이고, 연예인의 ‘이름’만 사용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는 일침을 가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6월경 A성형외과 원장 B씨는 민효린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버선코 민효린코 만들기’ 또는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민효린 씨가 아닌 다른 모델의 옆얼굴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11월2일경 병원은 민효린씨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각 광고 문구에서 ‘민효린’이라는 이름을 삭제했다.

 

이에 민 씨 소속사 측은 “성형외과 의사 B씨가 민 씨 이름을 광고 문구에 무단으로 삽입하고, 민 씨와 콧대 모양이 유사한 모델의 사진을 광고에 게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민 씨가 A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원 광고모델로 나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즉 연예인 민 씨의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고,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 씨 측은 성형외과의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의사 B씨가 민효린 씨 측에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씨는 해당 이름을 사용,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A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로 민 씨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민 씨가 쌓은 명성·지명도를 병원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개원가 광고 경쟁 부작용 ‘속출’
연예인사진 홍보 악용 성형외과 '2000만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