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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되고 있는 프로포폴 주사제 의무보고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의 연계 움직임이 일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나섰다.
29일 대개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은 개인 신상에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원내 처방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감시를 위한 DUR 서비스의 오용은 자칫 환자감시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현재도 각 병의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약물의 유통과 주입은 대부분 약품 유통상의 문제로 병의원의 약물감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향정신의약품의 불법 오남용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DUR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 간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강제화 할 수 없는 서비스로 아무 보상없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의원의 협조로 네트워크상의 부하, 처방컴퓨터의 작동저하 등을 감수하고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전제했다.
처방약의 감시가 아닌 환자의 안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의미다. 대개협은 “때문에 프로포폴 같은 향정약을 감시 목적으로 의무보고 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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