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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제도 완료
개설 허가절차 규칙 공포·시행…16개 진료과 외국 면허자 의무배치
[ 2012년 10월 29일 19시 08분 ]

야당,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절차 등이 담긴 법령 작업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행규칙 공포는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지 약 한달 만이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복지부는 국내 의료법상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해당 법인의 정관에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 세 가지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실제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할 것, 의사결정기구는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나 치과의사로 할 것 등이다.
 
아울러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최소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총 1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특히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관,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16개 진료과에는 외국 면허소지자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는 지식경제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이날 공포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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