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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될 전공의를 미리 정해놓고 객관성 등이 결여된 실기시험 등으로 전공의를 부정 선발했다는 판결을 받은 서울S병원이 1심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S병원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14일만인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S병원의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신 모씨와 민 모씨가 부정선발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수련병원은 공개경쟁시험을 시행, 성적순으로 전공의를 임용해야 하고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아무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가 응시한 해당 과의 과장에 의해 즉석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평가위원들의 점수 부여 역시 해당 과의 과장의 판단에 상당부분 의존한 실기시험은 그 평가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통상적인 시험의 평가기준이 갖춰야 할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S병원에 대해 '2012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은 무효임을 판시했지만 2주일여 만에 병원 측의 항소로 또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게 됐다.
특히 1심 당시 개인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던 신 모씨는 병원 측의 항소심에선 변호사도 선임, 일부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신 씨는 "1심 판결 이후 병원 측에서 이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1심 당시 재판부에 제출했던 수련과장과의 휴대폰 녹취 증거 같은 증거 자료는 없는지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김영환 변호사는 "1심 당시 전공의 측은 면집 및 실기시험 모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에서는 면접 지원에 대해선 재량권 일탈 남용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면접과 실기시험 모두 전공의가 실제로 내정돼있다고 형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중요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1심과 달리 면접 부분에 있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해볼만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S병원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맡고 있는 담당 변호인 측은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