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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관리소홀로 환자 사망 의사 구속
부산지법 "금고 1년6월" 선고
[ 2012년 10월 30일 11시 10분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관리소홀로 환자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는 2009년 9월 부산 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김모(47·여)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모(52·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넣어 12시간 이상 보관하거나 재사용했고 피고인이 세균에 감염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피고인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의약품인 마취제 관리를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기고 교육,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명이 숨졌는데도 수술을 재개, 피해자 2명이 더 발생하는 등 잘못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이어 신씨가 프로포폴 재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프로포폴 재사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사고 후 소독일지를 소급해 작성하도록 한 뒤 허위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는데 신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과실도 고려됐다.

 

서 판사는 이와 함께 법정에서 프로포폴 재사용 기간 등에 대해 위증한 간호조무사들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과다 사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마구잡이로 유통되면서 오·남용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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