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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멸균 처리를 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있는 임플란트 제품을 회수 조치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협회와 A치과그룹 간 2라운드 논란이 예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9일 ‘아이씨엠’의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는 하단 부위) 제품 4종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들은 지난해 3월4일 이후 생산된 전 품목으로, 멸균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취급했다는게 회수 사유였다.
또한 아이씨엠 측이 멸균하지 않고 치과 병·의원에 공급한 임플란트 제품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자 및 치과계 우려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치협은 즉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해당 제품은 A치과그룹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라며 “이 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치협 측은 “지난 23일 식약청으로부터 오염된 임플란트 사용중지 및 회수와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았다”며 “식약청으로부터 회수 조치된 제품들은 ‘아이씨엠’에서 제조하고 A치과 그룹에서 판매된 것으로 해당 치과에 독점적으로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또 “확인 결과 대다수 일반 치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A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며 “관계당국은 오염된 임플란트가 누구에게 몇 개가 식립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치과 그룹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A치과 그룹 관계자는 “A치과에서 이용하는 회사는 아이씨엠과 K사 등 두 곳으로 아이씨엠에 비해 K사가 기술력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커 더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제품을 살균하는 데 쓰는 비용은 개당 100~2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설마 100~200원을 아끼기 위해 멸균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 등에 대해 3주간 세균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치협과 A치과 그룹 간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A치과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대해 A치과의 영업방해를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치협에 대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첫 번째 공방을 이룬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