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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정부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제정·공포와 관련, 반대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위법 개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개혁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