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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무장 병원, 검진센터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내부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 불법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0일 “이는 명백히 의료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불법 독감 예방접종 신고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소재 한 병원이 근처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의실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에 즉각 신고해 현장 점검을 요구했고 해당 보건소는 현지 확인 결과, 실제 독감 예방접종이 불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강남구 보건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인천 소재 또 다른 의원도 최근 대형교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지역의사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그런데도 이 의료기관은 또 다시 경기도 군포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독감 예방접종 실시했다”며 “군포시 보건소는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독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할 경우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거나 협회 의무민원팀(02-6350-6554~8)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