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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수당 부당지급, 리베이트 수수 등 2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진행된 교과부의 충북대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이사회에서 부결된 병원소비조합 세금 추징금을 병원회계에서 부당 지원, 진료과 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직원 신규 채용 시 부당 합격 처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불이행 등이 지적됐다.
충북대병원은 충북대병원소비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0억원의 세금 납부를 지원하고자 병원회계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병원회계에서 1억9000만원을 특별손실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관련자 처분 요구와 더불어 부당하게 소비조합에 지원해 준 경비 2억3158만2000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과별 운영경비로 집행해야 할 선택진료비 성과급이 개인 주유비, 자녀학원비 등의 용도로 2868만9000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성과급 1696만6000원을 회수조치하고 목적외 집행액 1172만3000원의 경우 해당 진료과 성과급 지급 시 감액토록 요구했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34억300만원을 여전히 부당 지급하고 있었다. 2010년 간호직 신규 채용에도 14명을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더욱이 한 교수의 경우 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환자에게 시술하면서 같은 업체 교육기관 강사로 활동,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의활동 등의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탈로나 교과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앞으로도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