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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들에 대해 척추 치료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 10여명은 허리와 다리 등에 부작용을 호소하며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세균에 오염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A병원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31일 영등포보건소는 A병원에서 척추 치료를 받은 10여명의 환자가 허리·다리 등에 부작용을 호소하며 희귀관절염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A병원장 이 모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보건소에 따르면 앞서 A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은 이후 무릎이 붓거나 허리 및 다리 등에 극심한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이 집단 발생했고, 앞으로 이 같은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해당 환자들은 관절염과 피부연조직 감염 등 희귀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발생했고 현재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보건소 자체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해 치료·시술한 사람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조 모씨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가 진행되자 병원 측은 주사제의 단순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세균에 오염된 주사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사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식약청의 주사제 검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바, 앞으로 약 7~10일 정도 더 걸릴 전망”이라며 “현재는 해당 치료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이미 행했을 수 있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학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주사제 세균 오염 여부는 식약청 조사 후에나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병원 간호조무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보건소는 지난 16일자로 영등포경찰서에 병원장 이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였던 조 씨는 지난 10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상태고 병원장 이 씨는 현재 병원 문을 열고 진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사제 및 역학 조사 등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