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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유통 및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전직 간호조무사 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해당 영업사원은 국내 중견제약 M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영업사원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1400개를 성형외과 상담실장에게 84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자택에도 약 50개 앰플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M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병원으로부터 반품된 프로포폴을 직접 받아갔다는 설명이다. 보통 프로포폴은 반품 시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고 회사 반품 차량을 통해 운송, 공장 폐기물 보관소로 가 폐기된다는 것이 회사측 전언이다.
회사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수입품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되더라도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통 의약품 반품 차량을 통해 공장 폐기물 보관소로 이동되는데 이 점이 무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영업사원 개인의 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에 대한 회사 방침에 대해 그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혹스럽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규정상 정직 또는 퇴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받게 되면 퇴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