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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0대과제 발표
병원 해외진출 자금 지원…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 권고
[ 2012년 10월 31일 12시 06분 ]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활성화 10대 과제는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이다.

 

해외 환자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지원, 병원 해외진출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병원의 해외진출은 해외 Pre-Post care와 건강검진센터 등을 올해 11개에서 내년 14개로 확대·설치한다.

 

신흥의료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병원 진출로 고난도 해외환자 국내이송(Referral)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유치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내년 4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홍보기금을 조성해 중동지역 등의 홍보가 대폭 강화된다.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를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하며 강남구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인력 양성도 나선다. 1만명 양성을 목표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 연간 9000명 규모의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의료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명칭(메디텔)을 부여하고,  설립기준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유치업체 해외환자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 권고하고, 의료기관이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하거나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한다. 이 내용은 11월 정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병원의 해외진출 자금도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사업 리스트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정, 신성장동력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기업을 설립하고,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 투자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등을 간소화한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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