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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 부속합의 사항이 수정됐다. 수가협상 부속사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3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내용을 병협과 협의를 거쳐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연명치료 내용을 뺐다.
새로운 부속합의 사항은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협상에서 병협이 제안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에 관한 부속 합의 중 지표화가 불가능한 연명치료 국민운동이 병행 표기됨에 따른 각계의 우려가 제기돼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11월 초에는 협상이 타결된 병협 등 4개 단체장과 공단 이사장 간에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식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