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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프레가발린)’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와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되며,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는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 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 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