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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 못 본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소비자분쟁조정위 "한방병원은 500만원 줘라" 조정결정
[ 2012년 11월 01일 20시 00분 ]

치료보장 광고를 믿고 1년 반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진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치료보장 광고를 보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으며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 모씨(남 · 당시 55세)는 양측 무릎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해 수술날짜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도 5개월 정도면 수술 없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약 800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후 한방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광고를 보고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진료과정 중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환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말기의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조정 결정의 근거로 내세웠다.

 

병원 측이 보장한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의 개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동안 효과없는 처치를 반복해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최근 지하철, 신문 등에서 범람하는 의료광고 홍수 속에서 이와 같은 결정은 과장 · 허위 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광고 내용만을 맹신한 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측은 “의료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광고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허위 · 과장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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