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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병원계…한양·아주대의료원 타결
보건의료노조, 일괄 조정신청 유보
[ 2012년 11월 01일 20시 00분 ]

병원계가 11월로 예고된 노조 단체행동을 피하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한양대학교의료원 노사가 지난 1일 연이어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일괄조정신청 계획을 유보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말까지 논의를 지켜본 후 이후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3개 의료원에 일괄조정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한양대의료원 노조는 31일 파업 전야제를 갖고 1일 파업을 준비했지만 이날 오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내용은 수당 20% 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다. 단, 임금은 동결됐다.

 

한양대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점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양대의료원은 2012년 들어 흑자를 기록했으나 최근 적자를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의료원도 1일 임금 3.3%인상 일시금 20만원 지급, 보수보육비 1만원 인상안 등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추후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부결된 사례가 드물어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고대의료원은 아직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고대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1일 협상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3개 병원 중 2개 병원이 잠정합의에 이름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일괄조정신청 계획을 유보시켰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개 의료원이 합의에 도달하는 등 타결 국면에 이르러 일괄조정신청을 보류했다”며 “아직 교섭이 진행중인 고대의료원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양대의료원 임금이 동결된 것에 대해서는 “병원 제반 상황이 어려워 비정규직 전환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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