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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 등 꺼낸 野, 건보 보장 시리즈 예고
민주당 김용익 의원, 대선정국 맞물려 속도…공공의료·환자 관련 법안 검토
[ 2012년 11월 02일 11시 20분 ]

민주통합당 보건복지 분야의 브레인인 김용익 의원이 선택진료비 징수 금지 등에 이어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법안 발의를 진행 중이며 공공의료와 환자 관련 내용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특정 지역의 병상 과밀을 억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원천 봉쇄하고,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한 것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민주당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실 측은 이런 시각을 부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다만 선택진료비의 경우 대안 없는 금지는 아니며 수익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비 수익 보존책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급여 영역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병상총량제는 보건의료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영리병원 불허는 의료계도 지지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실은 공공의료와 환자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보장성 강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등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 보장성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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