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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 '혼란'…설명회 개최 등 '수습'
골대사학회, 혼선 막고자 이달 17일 학술대회서 진행
[ 2012년 11월 04일 20시 00분 ]

지난 해 10월 개정된 골다공증 약제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진료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유관 학회들이 수습에 애를 먹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DXA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와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수치가 80㎎/㎤ 이하인 경우 처방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단, 투여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이후 약제 투여가 필요할 때(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이처럼 최대 1년 간 보장하는 고시 내용을 두고 의료 현장의 혼선은 상당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명시된 사례 이외에 여타 골절 위험 인자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등 의료 점점에서의 민원이 늘고, 환자들 역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관학회 대표들은 대책 회의를 갖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의 문구 삭제를 복지부에 공식 요청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의 여지가 없고, 병ㆍ의원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학회 스스로가 정보를 알리고 보건당국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16~17일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대한골대사학회는 예정에 없던 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제한에 대한 설명회(17일)를 급작스럽게 기획했다.

 

하용찬 총무이사는 “원래 예정에 없던 행사”라면서 “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아무런 답이 없고 학회 선에서라도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 같았다. 며칠 전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평원이 이번 약제 급여 기준의 배경을,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급여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모든 골다공증 환자가 1년 이상 치료 후 약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급여 처방 후 심사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 자체 시스템으로 1년 이상 환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해 오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회에서는 자체 급여 제한을 풀고 급여기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골절위험 정도가 높은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 처방할 것을 병ㆍ의원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삭감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관학회들 의견을 복지부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시 내용으로 인해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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