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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천만원+알파' 보상받는 유유제약
법원 "인도 플레밍 레보토리스사 보상하라"
[ 2012년 11월 04일 20시 00분 ]

유유제약이 인도 회사 플레밍 레보토리스(Fleming Labortories Ltd.)로부터 의약품 구입에 있어 잘못된 약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에 따라 피고 플레밍 레보토리스社가 유유제약에 19만6083달러(한화 약 2억1800만원)와 그 외 금액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유유제약이 피고인 플레밍 레보토리스로부터 무수화물 형태의 리세트론(골다공증 치료제 등의 원료)를 구입했지만, 해당 약은 약정과 다른 일수화물 형태로 유유가 이를 항의하면서 촉발됐다.

 

플레밍 레보토리스에 따르면 유유제약이 이러한 사실을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고 언론에 밝히겠다고 고지해서 이 회사로부터 리세트론을 공급받은 타 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약정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0년 9월 1일 맺은 두 회사 약정에 따르면, 플레밍 레보토리스가 유유제약에게 이 날 1만 달러, 2010년 11월 30일 4만 달러 그리고 2011년 2월 28일 5만 달러, 2011년 5월 30일 5만 달러, 2011년 8월 30일 5만 달러 등 모두 20만 달러(한화 약 2억1800만원)를 지급하고, 각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연 6.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키로 했다.

 

그러나 약정 날인 2010년 9월 1일 1만 달러만 지급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합친 19만6083달러와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플레밍 레보토리스)가 이번 사건의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취소한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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