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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위원장 "리베이트 법안 업계 의견 청취"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되 충분한 공론의 장 필요"
[ 2012년 11월 04일 20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통합당)이 2일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리베이트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업계 의견을 듣는 통로는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위원장은 지난 1일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고, 행정처분 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내 결제토록 명시했다. 지난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더욱 강화한 후속 법률인 셈이다.

 

오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선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법안을 그 기준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없어져야 할 리베이트 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방적인 법안 심사는 없을 것이며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업계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라며 "이 점을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의 법안 발의 이후 보건의료계는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법안이 의사뿐 아니라 의·약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191대 0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역시 리베이트 근절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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