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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급여화에 고민 깊은 의료계
김용범 임상초음파학회장 "인증서 발급 통해 질 관리 적극 추진"
[ 2012년 11월 04일 20시 00분 ]

2013년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될 예정인 가운데 각 부문별 초음파 검사의 급여 영역 확대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용범 회장[사진]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우려감을 표했다.

 

김용범 회장은 "정부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시작된다"면서 "이를 필두로 정부는 각 부문별 초음파 검사의 급여영역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은 2009~2013년에 진행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 해로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13년도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 상복부(위, 신장 등) 초음파, 하복부(맹장, 결장 등)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2015년도에는 산전초음파, 생식기, 골관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관 학회 연계해서 적정급여 산정 토대 마련"

 

이에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검사와 연관된 여러 학회들과 공동으로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적정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용범 회장은 "급여화 후 회원들에게 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강의 내용을 준비하겠다"면서 "일정 강의를 수료한 회원들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다가올 초음파 질관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증상 및 이학적 소견과 맞춰 진단할 수 있는 의사와 청진기와 같은 밀접한 관계인 검사"라고 힘줘 말했다.

 

김 회장은 "어느 누구도 의사를 대신해 수행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일부 검진기관에서 의사를 대신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만 혹은 판독된 것에 사인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현 주소를 짚었다.

 

김 회장은 "환자의 증상과 신체 검사 소견, 검사의 내용을 판독하는 것은 의사로서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임상초음파학회의 창립 취지도 초음파 검사를 자유자재로 수행, 환자의 질병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과정과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해외 연자를 포함한 저명한 강사진을 초빙해 회원들이 일선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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