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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시 엉망…기준통일 등 개선 필요
내부 감사실, 항목별 책임자 지정 등 기준정보 강화 주문
[ 2012년 11월 06일 11시 48분 ]

건강보험 예산현황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경영상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경영공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영공시 내용은 전문용어와 통계수치 등이 많고, 공시자료의 등록시점에 따라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기준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사실은 기준정보에는 공시주기와 실적기준일, 실적기준, 수정일,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하나 일부 공식항목 게시판에는 기준정보가 없었다.

 

또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로 책임자 등을 함께 지정·게시해야 하지만, 현재 작성자만 기재되는 상황이다. 담당자가 변경됐음에도 즉시 수정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해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실은 공시 관련 근거법령, 공시주기, 공시책임자 등의 규정이 누락돼있거나 미흡해 지침변경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일부 공시항목의 문단은 정렬이 부적정하게 돼 있거나 웹페이지 최하단에 버튼(링크)방식으로 배치돼 있어 이용자가 찾기 어렵거나 항목누락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실은 "공시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통합공시와 공단 홈페이지의 경영공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34개 항목은 기준과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며 "임직원 수 등 일부 항목에서는 내용 상이, 수치 오류, 오탈자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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