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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특수 노리는 개원가…의료법 위반 덫 주의
피부·성형 등 진료비 할인 봇물, 비급여 종류 따라 처벌
[ 2012년 11월 07일 20시 00분 ]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바로 오늘(8일) 전국 119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2만5109명 감소한 66만8522명이 응시한다.

 

올해 역시 일제히 쏟아지는 수험생을 잡기 위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개원가의 이벤트 진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 개원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20~30%의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 수능 특수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진료비 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여부가 개원가들에게 늘 찜찜한 문제로 작용한다. 즉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을 받는게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 보건복지부에는 수능 시즌이면 이러한 문의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온다. 이 현상은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료비 할인을 하더라도 시술의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 행위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즉 법정 비급여 할인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쌍꺼풀이나 코성형 등 100% 본인부담 비급여의 경우 진료비를 할인해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원가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료비 할인 이벤트 대부분이 일반 비급여인 만큼 할인행사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수능 시기가 되면 진료비 할인과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온다”며 “비급여 종류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비급여가 아닌 미용성형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위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질서를 해치는 할인행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개원가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할인 이벤트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역시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다면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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