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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를 담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수가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의원급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택진료 추가 비용 근거규정 삭제 등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규모에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환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법안과 관련, 의협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의협은 "선택진료제는 열악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보완 수단으로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는 논리다.
의협은 "오히려 선택진료에 대한 유인 기전을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못지않게 탁월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대학병원 과장급 의사의 퇴직 후 개원 등을 고려하면 선택진료 추가비용에 준하는 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