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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도 장애로 인정해야"
서인환 사무총장 "법적 보호제도 마련·처우개선" 요구
[ 2012년 11월 08일 20시 00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통증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과 감각 기능의 손상,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만성통증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통증법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통증으로 인해 운동성 장애가 있다면 이는 분명 신체적 장애”라며 “현재 지체장애의 기능 판정에서는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아 장애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장애 종류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장애로 인정되려면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며 “장애가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환우들의 사회적 참여를 곤란케 하고 이중적 차별을 경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성통증은 평생 지속적으로 달고 사는 것이다. 아파서 시름시름 앓는 통증 장애를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왜 통증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휠체어를 탄 통증 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통증학회 최상식 법제이사(고대구로병원 통증의학과 교수)는 “장애인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장애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원,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대학교병원 김용철 통증센터장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갈등에 대해 피력했다.

 

김용철 센터장은 “만약 환자가 병원을 옮겼을 경우 처음 본 의사 앞에서 통증 환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꾀병을 부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환자를 여러 번 대하다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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