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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아나, 공동주택 AED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4개 업체 중 전 분야 2위…보급사업 확장 나설 듯
[ 2012년 11월 09일 18시 15분 ]

(주)메디아나(대표 김응석)가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8월 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응급구조 장비 의무비치 규정이 적용되면서 ‘행복공감국민포럼’은 AED 공급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는 기업신용도와 사업수행능력, 기술평가, 후속지원 평가, 품질보증과 장비평가, 유사시 대처능력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심사됐다.

 

그 결과 메디아나는 총 4개 업체 중 전 분야 2위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됐으며, 1위는 (주)씨유메디칼이 차지했다.

 

메디아나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으로 가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메디아나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아나 자동제세동기 A10은 아이콘과 음성을 동시에 활용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용자 지시 및 안내가 가능하다. LED 안내 표시로 초보자도 손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일간, 주간, 월간 별 자가 진단 기능과 장비 기능 정상 유무, 배터리 상태 확인, 전원 정상유지 상태 등 장비 스스로 파악 후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 

 

현재 메디아나는 서울특별시 AED 보급사업의 수행업체로써 서울시내 임대주택 내 AED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AED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응석 대표는 “다중시설 AED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AED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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