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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 제3판 저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단순히 원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와 달리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에 탄원서까지 제출,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사건의 빠른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한 탄원인 서명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방특위는 "재활의학 교과서 표절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현대의학에 바탕을 둔 물리치료학을 한의대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방특위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검찰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의사실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방특위는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한의사들은 한의학 교과서를 통해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 즉 한의사의 범위를 벗어
난 현대의학의 의료행위까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특위는 "실제 한의사들은 그 일환으로 한방 물리치료에 대한 교과서인 '한방재활의학'이라는 도서를 발행했고 이를 근거로 현대의학적 의료행위에 손을 뻗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한방재활의학'의 내용은 이 사건 고소, 고발 취지와 같이 현대의학 교과서를 표절, 그대로 복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한의사들은 '한방재활의학'이라는 책을 근거로 국민 건강을 저버린 채 현대의학의 물리치료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만약 한의사들의 이 같은 시도가 성공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이에 한방특위는 한의사들의 위법, 부당한 시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특위는 "검찰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 시시비비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피의 사실이 명백한 만큼 피고발인 및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