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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병리 등 무허가 수탁 검사기관 경보
산부인과의사회, 12일 병리·진단검사의학회에 회원 명단 요청
[ 2012년 11월 11일 20시 00분 ]

최근 무허가 자궁경부암 조기진단키트 제조·유통사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탁 검사를 의뢰하는 병·의원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의료기관 개인 정보법 위반에 해당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진단검사와 병리검사를 수탁하는 병.의원은 반드시 수탁 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인지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은 불법검사 대행업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무허가 수탁 검사기관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부천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뢰했던 곳이 불법 수탁 검사기관인지 아닌지 구분이 힘들다”면서 “식약청 승인이 있는 곳도 불법이라면 어떻게 구분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대구의 한 산부인과 원장도 “수년 동안 거래했던 곳이 불법기관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당국과 의사회가 합법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역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수탁검사 내용에 식약청 승인이 있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산정 규정이 없는 검사는 불법 검사”라면서 “병리과 의원의 경우 병리학회 인증기관에서 수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오늘(12일) 공문을 통해 병리학회와 진단검사의학회에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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