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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용 프로포폴 빼돌린 제약회사 직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 2012년 11월 12일 10시 00분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회사에 반품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성형외과 직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이던 이모(35.여.구속기소)씨로부터 '무자료로 프로포폴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반품용으로 관리하던 프로포폴 20㎖ 앰플 1천265병을 병당 10만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검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차량에 8㎖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9병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 9월 의사 조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프로포폴 50㎖ 앰플 5병과 케타민 5㎖를 180만원에 사들여 이 중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호텔 클럽 대표 김모(32)씨도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모(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이씨 등 5명에게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총 1천700만원을 빌려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발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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