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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단체가 또 다시 신문광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와 항암제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광고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및 신고포상제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외에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면허취소 법안을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암환우(완치)협회, 암환우협회, 암환우보호자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등 4개 단체는 13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광고를 내고 ‘의약품 리베이트’ 및 ‘항암제 남용’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같이 금품제공 처벌 및 신고포상제를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공여자도 공여액의 5배, 수수자도 수수액의 5배로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의 뇌물 공여액을 중여세 60%와 사전 신고위반 누진세율 8%를 적용해 수수액의 68%를 세금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금액을 재원으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에 대한 보호와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신고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천문학적 추징액은 별도 관리처를 만들어 절반은 모범 제약회사와 대학병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환자에 대한 항암제 남용에 대해서는 항암전문가인 혈액종양내과 외에 외과, 산부인과, 일반내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등 타과 의사가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전문가의 항암제 사용에 대해서는 의약 리베이트 우선 조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제약회사 영업 직원의 교수 만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신고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에서 이들 단체는 “당뇨병 환자의 1천만명 육박 현실은 다 이유가 있다”면서 “의료 리베이트 뇌물 왕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줄 순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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