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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연루 회원 지원
Y제약 사건 전담 법무법인 지정, 변호사 선임 등 도움
[ 2012년 11월 13일 12시 1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보건복지부로터 리베이트와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회원들을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의협은 "최근 Y제약 리베이트와 관련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회원들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지난 7일 제29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향후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 현 변호사가 Y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의 소송을 전담하게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초 전국 321개의 병·의원에 총16억7982만원의 의약 리베이트를 리서치 수당으로 가장해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이사와 리서치를 대행한 것처럼 가장한 업체 운영자 등을 파악한 바 있다.

 

검찰청은 이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병원 종사자,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지급 신청을 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영업사원 등 총 110명을 파악, 제약회사 대표이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84명 등 나머지 10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인 총84명 중 47명의 회원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변호사 선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회원이 28명인 것으로 확인,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협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인 회원은 다른 회원들도 법적 절차 및 행정처분 시기 등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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