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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즉각 철회하라"
본지 기고 칼럼에서 "정책 폐기" 요구
[ 2012년 11월 13일 20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이 14일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 정책이 의료계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고,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무력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영리병원 설립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민감하고 큰 사안에 손을 댔다"며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국민 여론이 반대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가뿐 아니라 의료계에서조차 영리병원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이라며 "지금도 국내 유수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며 해외환자도 유치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하는가"라며 "기존 국내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은 영리병원보다 진료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비 상승과 기존의 비영리-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정부 주장은 솔직하지 못하며 궤변에 가깝다"며 "대놓고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본지에 기고한 칼럼 전문

 

영리병원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정부에서,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민감하고 큰 사안에 손을 댄 것이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영리병원 반대로 기울었고,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 됐다.

 

정부는 그동안 송도에 세워질 영리병원이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종의 편의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투자를 받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지만, 그것이 왜 영리병원이어야 하는지는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뿐 아니라 의료계에서조차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금도 국내 유수의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해외환자도 유치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하는가? 기존의 국내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은 영리병원보다 진료 수준이 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에게 충분히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은 많다.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전국 6개 권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지역거점 의료기관처럼 영리병원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의료비 상승과 기존의 ‘비영리-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영리병원의 ‘전국화’와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만을 위한 민간보험이 생겨나고,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더라도, 영리병원은 환자와 의료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솔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궤변에 가깝다. 대놓고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비영리 의료기관이나 공공병원을 짓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처사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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