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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어린이 CT 환자선량 저감화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어린이 CT 방사선량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어린이 CT 영상의학 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권고기준을 정하기 위해 전국 80개 의료기관(CT 103대)과 어린이 CT 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어린이 CT 선량값을 조사했다.
그 결과 2~5세 어린이의 경우 실제 측정된 선량은 두부 촬영 시 최소값은 5.3mGy, 최대값은 71.1mGy로 13.4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흉부 촬영은 최소값 1.1mGy, 최대값 7.9mGy로 7.3배, 복부 촬영은 최소값 1.0mGy, 최대값 10.1mGy로 10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신생아, 1세 이하, 6세~10세 등 나머지 연령대의 선량 조사도 포함됐다.
권고기준은 신생아(0세~1개월)의 경우 CTDIvol는 두부 16mGy, 흉부 2mGy, 복부 2mGy이고, 1세 이하의 경우 CTDIvol는 두부 20mGy, 흉부 3mGy, 복부 3mGy 등으로 설정됐다.
2~5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28mGy, 흉부 5mGy, 복부 6mGy이며, 6~10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36mGy, 흉부 6mGy, 복부 8mGy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측정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