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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주요 현안 입장정리…관계요로 건의
선택진료제·병상총량제·리베이트 쌍벌제 등 개선책 제시
[ 2012년 11월 15일 18시 23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 현안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그동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관계요로에 전달키로 했다.

 

우선 병상총량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규제일변도의 병상총량 관리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거주자의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병상공급 분포비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절대적인 병상수만을 고려한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환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중 37.1%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국 인구수대비 수도권지역의 인구수 비율은 49.3%에 달했다.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분포를 보면 전남지역이 1420병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1385병상), 경남(1305병상), 광주(1238병상)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87병상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수 비율을 고려한 병상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특히 약가 구조개편 등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요구에 부합되는 고시가상환제도로의 환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 축소와 그에 따른 환자불편, 병원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선택진료 비용이 부담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선별해 건강보험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가 병원 총 수입중 차지하는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은 7.9%, 종합병원 6.2%에 달하고 있어 이같은 손실분에 대한 수가보전없이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할 경우도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 및 의료계와의 논의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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