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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 도매 등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업체 중 보고가 정확하지 못한 곳에 한해 별도 관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 보고에 취약한 업체를 선별, 중점 지원하는 '기관별 관리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약품 공급업체의 착오보고 등 불성실 보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우선 서면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의약품정보센터는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연간 약 40개소 수준으로 공급내역 보고의 누락 또는 착오보고 의심이 있는 업체를 선정, 분기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허위보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공급업체는 현장 적발시 단순 또는 경미한 착오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사전 계도 없이 모두 행정처분 의뢰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처리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확인대상 소수 업체 외의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제도는 의약품도매협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업체와 상호 소통을 강화, 우선 서면 안내를 통해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미시정시 현지 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1년간의 보고실적을 분석했다. 이어 매입과 매출 품목이나 금액의 차이가 커 공급내역 보고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96개 업체를 서면안내 대상기관에 선정했다.
선정된 96개 업체는 제조사 13개, 수입사 10개, 도매상 73개 업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들 각 업체별로 매입과 매출 차이가 있는 품목의 세부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급업체는 통보된 품목을 포함, 통보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해 점검해 착오 또는 누락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보고한 품목에 대해 반송요청 후 11월 30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재보고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기관별 서면 안내를 통해 공급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