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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폐지하면 안돼"
국제대학교 이종연 총장, 15일 규제위 호소문…"이미 설치된 과는 존치"
[ 2012년 11월 15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안이 입법화 될 때까지 현행 규칙이 유지돼야 하며 종전 규정에 의거해 이미 설치된 대학의 간호조무과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

 

국제대학교 이종연 총장은 15일 호소문을 통해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입법화 돼도 국제대 간호조무과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2일 보건복지부가 규제심사위원회에 간호 인력과 관련한 안건 상정에 앞서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를 위해 호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간호인력 개편 방안 TF팀을 꾸려 미국과 호주 2개 국의 사례를 참고, 전문대 내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국제대 이종연 총장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해 규개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향후 계획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연 총장은 “복지부가 진정성를 가지고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추진한다면 국제대 간호조무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을 유지해 시범학교 운영 등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국제대학도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면서 교수채용, 기자재구입, 실험실습실설치 등 인적·물적 비용을 투입했다”며 “ 이들 투자에 대한 낭비 방지와 함께 기 입학자 및 입학예정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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