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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상병진급자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15일 보고서를 내고 제도 개선과 의료기사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 의과대학에서 이뤄지는 사관생도 위탁교육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간 대상자 20만명 중 13만4000명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사단의무대의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9월 말 현재 4만6000명을 검진한 게 전부다. 당초 계획의 1/3 수준이다. 국방부는 본사업을 시작하는 내년 인력을 보강해 실적을 높을 생각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인력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또 방사선사 검사 결과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진료과 의사가 시행해 일반군 간부 건강검진과 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국방부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고 건진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2017년 4대, 2018년 4대) 관련 예산이 미반영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됐으나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분담을 요구해 업무협의가 지연됐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이 지연됐다"며 "훈련과 작전 중 발생한 부상병의 응급후송 지연 등으로 장병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군 의료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우선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기존 방안인 사관생도 위탁교육과 군 장학생, 단기군의관의 장기지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편제 대비 현원이 부족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에 대한 확보방안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올해 9월 현재 9089명이 근무하는 의무병 자격자 선발과 활용으로 비전문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예방할 필요도 언급했다.
육군 군수사령부의 의약품 주공급자제도 운용의 부적정과 방위사업청 낙찰업체 적격심사기준 위반 등을 방지하려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의료 불신 논란을 해소하고자 군 간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군 병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