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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군의관 절대 부족하고 민간의사 채용 미흡"
국회예산처 "군 의무개선계획 제도 재점검·홍보 등 필요" 지적
[ 2012년 11월 16일 11시 40분 ]

국방부가 2012~2016년 군 의무개선계획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군의료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군의관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처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장기군의관이 부족할뿐더러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편제는 2359명이나 현원은 2470명으로 111명이 더 많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군복부를 갈음하기 위한 단기 군의관이다.

 

2470명 중 95.5%인 2358명이 단기 군의관이며 장기군의관은 4.5%인 112명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단기군의관이라는 점에서 군 의료 수준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나마 장기군의관 112명 중 32명이 정책ㆍ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8년부터 장기군의관에게 월 최대 보조금 200만원을 주고 있지만 장기로 전환한 군의관이 한 자릿 수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부족한 군의관을 민간계약직으로 보충하려는 계획도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계약직 의사 150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30여명에 그쳤다.

 

또 민간계약직 군의관 4명 중 1명이 60대여서 숙련된 민간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장기군의관 확보방안인 사관생도 위탁교육, 군 장학생, 단기군의관 장기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기존 계획의 효과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로서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군 고유의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 민간계약직 의사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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