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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급여 '1년 제한' 풀린다
복지부·심평원, 이번 달 말 입법예고…2~3달 후 시행
[ 2012년 11월 18일 20시 00분 ]

최대 1년으로 제한돼 혼란을 일으켰던 골다공증치료제 보험기간이 이번 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1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제한’에 대한 설명회에서 “급여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1년 후 비급여로 자동 전환됐던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라”고 참석자들에게 권고했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의료진과 병원 전산 담당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과 조미현 부장도 이날 설명회에서 “추적검사 상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변경된 사항은 이번 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알리고, 2~3달 이후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행사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는 “고시가 발효되기 전 유예기간동안 보험급여 1년이 지난 환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과거 보험과 관련된 피해를 겪은 적이 있어 두려움이 있다. 아직 문서화 되지 않은 정책을 정말 믿고 따라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미현 부장은 “입법예고 후 유예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보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고시 제2011-116호)에 따르면 투여대상은 DXA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이하(QCT 80mg/cm2 이하), 투여기간은 최대 1년이다.

 

만약 투여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한 경우(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 등)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 및 13개 유관단체는 환자들 민원에 따라 대책회의를 마련, 보건복지부에 ‘최대 1년’, ‘사례별 검토’ 정의를 묻고 급여기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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