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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우수기관 뿐만 아니라 등급이 향상됐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아울러 총 5등급으로 구분된 정신과 적정성평가결과가 올해 안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수 의료기관 32곳에 1억7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가감지급사업 대상은 기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뇌졸중이 추가됐다.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중평위는 우수기관에 대한 가산지급 뿐 아니라 평가 등급이 향상됐거나 상위 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의료기관도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기준은 2년 연속 3~4등급을 유지하거나 평가결과 기준등급 이상이면서 전년도 보다 등급이 향상된 경우다. 가산율은 0.5%로 해당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8곳, 종합병원 9곳 등 모두 17곳이다. 지급액은 약 1억1800만원이다.
종합평가 결과 8등급 이하면 1%, 9등급 이하면 2%를 공단부담금에서 감액하게 된다. 디스인센티브 대상은 내달 복지부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상을 질적 변이가 높은 병원, 의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왕절개분만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 상급종합병원 8곳과 종합병원 7곳 등 모두 15곳에 대해 5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8등급 이상이면 1%, 9등급 이상이면 2%가 각각 감액된다. 올해 처음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된 급성기뇌졸중의 경우 종합점수가 상위 20%에 해당할 경우 가산된다. 반대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55.0점 미만인 의료기관은 감액대상에 포함된다. 감액 적용은 내년부터다. 이외에도 중평위는 정신과 적정성평가결과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총 5등급으로 구분된 평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안으로 공개키로 했다. 대상은 작년 10~12월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462곳이다. 평가기준은 구조부문(11개지표), 과정부문(6개지표), 결과부문(4개지표), 모니터링지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