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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응급구조사가 없는 구급차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반발해 사설구급차 기사들이 산발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사설구급차는 정부가 이송수가를 17년이나 동결시키는 등 사설구급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늘(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요트경기장 근처에서 응급의료법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 전국적인 파업 여부와 구체적인 요구안 등은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119 구급대가 대신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119가 할 수 없어 이들은 파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일산 P병원 경우 15일부터 사설구급차가 운행을 중단하자 복지부에 대안을 요청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업체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설구급차들은 파업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당분간 자율적으로 운행을 중지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들을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타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에 규정된 정가를 받으면서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2차병원 응급실 사설구급차 경우 1달에 150~160만원 가량이 남는데 응급구조사를 쓰면 월급으로 이익이 남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적발되 과태료를 물어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이송수가는 택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본금 5만원에 10km당 1000원이 가산된다. 사설구급차들은 이 수가가 17년 전 기름값이 리터당 600원일 때 책정돼 현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게 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구급차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부산 등 지방에서 서울 주요병원으로 오는 경우 현행 40~50만원이 나오지만 앞으로 요금을 올린다면 80~9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구급차 지적은 단순히 수가뿐만이 아닌 관리문제도 있다. 일단 법에 규정된 구급약품 중 전문약품은 처방대상이 특정하지 않아 구하기가 어렵다. ‘알아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 의하면 구급차는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리도카인, 아트로핀,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지확장제를 갖춰야 한다.
사설구급차 운영자들은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으려 해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17년간 사설구급차를 운영했다는 박 모 씨는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구급차에 대해 운행중단,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과태료 150만원을 받고 운행을 재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야기다.
사설구급차 운영자들은 이 외에도 크게 구급차 관리 허술, 통제되지 않는 구급차 허가방식, 119 구조대와 차별되는 규정, 사설구급차 운영자의 사회적 지위 등 십수년간 쌓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