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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현지조사를 시행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청렴설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렴설문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와 건보공단이 합동 현지조사를 시행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직원의 부패·투명성·책임성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조사담당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반기별로 청렴서약서를 받음으로써 금품·향응수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기관을 적발해 처벌하는 등 강제·통제성을 가지는 만큼 조사대상자의 잠재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권리구제절차 안내(안내책자 배부) 등 공정한 현지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환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기관 존립의 문제"라며 "투명한 현지조사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은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