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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부관리실에서 크리스탈 필링, PDT, 레이저 제모, 반영구 화장 등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부관리실 이용자 중 26%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 기기 사용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원이 피부관리실을 직접 방문해 기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38곳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 내용별로는 주름 관리 및 리프팅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백 및 기미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17곳, 여드름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8곳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실 3곳 중 1곳이 크리스탈 필링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을 행하는 것’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피부트러블(27.2%) ▲홍반(20.3%) ▲통증 및 쓰라림(18.8%)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부작용 경험자 중 60%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한 관리를 받은 경험자 366명에게 사용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묻자 23.7%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응답자의 40.6%가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에 대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79.5%는 피부관리실 이용 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피부관리실 이용 중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피부과와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는 없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 빨리 의료기기 구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구간에 ±4.38% 포인트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