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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처벌은 범죄 유형, 형량, 선고 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또 다른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중범죄 혹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랐음에도 현행 의료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면서 "더욱이 면허를 정지시킨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반성문 한장이면 다시 면허를 주도록 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혐의, 기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특히 살인은 이론의 의지가 없다"며 "시신유기 등 흉악 범죄에서 이러한 부분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고의에 의해 유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단체를 지칭하며 이 의원은 "업무상 과실 치사죄까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오히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와 갈등을 피하기 싫어서인지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법 기술상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검토해봐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다만, 면허 문제는 면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