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장례식장, 무분별 허가 금지법 추진
민주당 최재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승인절차 강화
[ 2012년 11월 21일 11시 53분 ]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다 불법 행위로 인해 폐업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해당 병원들도 혼선을 빚고 있어 부대사업 승인을 깐깐이 해야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0일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상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특성상 해당 지역의 교통 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해야함에도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장례식장의 특성상 인근 지역 교통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건축법' 등 관련 법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식장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해 행정기관이 폐업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해당 병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