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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5.2%는 내려간다. 절반가량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를 201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간다. 나머지 379만 세대(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보험료 증가율 현황(신규/기존)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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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신규 (소득, 재산 신규 발생) |
기존 (소득증가, 재산과표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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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재산 |
소득 |
재산․소득 |
소계 |
재산 |
소득 |
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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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6 |
0.4 |
1.7 |
0.5 |
1.8 |
0.7 |
0.7 |
0.4 |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 토지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올라갔다.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의 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 소득과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늘었다.
4.4%의 상승분 중 신규 재산·소득 반영에 의한 증가율은 2.6%, 기존 소득증가와 재산과표의 상승 따른 보험료 증가율은 1.8%였다. 이중 재산과표 상승에 의한 보험료 증가율은 0.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증가율이 낮았다.
건보공단 측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퇴직 및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