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부터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진단서 발급의 주체로 인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능력 평가대상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의학적 평가 대상은 11개 질환으로 하고, 활동능력 평가항목은 체력과 만성적 증상 등 15개 항목으로 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의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등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한다.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평가 결과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의와 근로능력평가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고, 의학적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의 진단서 발급 허용에 대해 의협은 지난 9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력과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