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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수술 잘못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벼운 뇌출혈 환자의 혈종을 제거하려고 배액관을 넣었다가 과실로 숨지게 한 병원이 5천24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도록 22일 결정했다.
피해자 윤모씨는 지난해 10월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이 나오자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면서 의식을 잃어 검사를 다시 해보니 뇌출혈이 확인됐고 이후 사망했다.
병원 측은 고혈압으로 뇌혈관이 터져 윤씨가 목숨을 잃었다며 과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이 잘못했음을 입증했다.
조직 밖 배액관이 뇌 조직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 뇌출혈을 발생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배액관을 잘못 삽입한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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