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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 이하 식약청)이 ‘일반영상의학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조사 결과 병원별, 촬영 부위별 등에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243배까지 차이를 보임으로써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식약청은 방사선량을 저감화하기 위해 장치별(CT, X-ray), 연령별(성인, 어린이), 촬영부위별(두부, 흉부, 복부 등), 촬영방향별(AP, PA, LAT 등)로 구분해 실태조사를 통한 권고기준을 수립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국 490개 의료기관 X-ray 508대를 대상으로 한 선량값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식약청은 “성인의 X-ray 촬영시 흉부(AP), 흉부(LAT), 경추(AP), 경추(LAT), 흉추(AP), 흉추(LAT), 요추(OBL)에 대한 선량 권고기준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실제 측정된 선량은 흉부(AP)의 경우 최소값 0.1mGy, 최대값 6.2mGy로, 흉부(LAT)는 최소값 0.1mGy , 최대값 23.4mGy로 나타났다.
또한 경추(AP)는 0.2~20.1mGy, 경추(LAT)는 0.1~8.8mGy, 흉추(AP)는 0.3~12.5mGy, 흉추(LAT)는 0.3~33.9mGy, 요추(OBL)는 0.1~24.3mGy 등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검사별로 전후(AP), 후전(PA)방향보다 측방향(LAT), 사(斜)방향(OBL) 촬영에서 의료기관 간 환자피폭선량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권고기준은 흉부(AP) 1.63mGy, 흉부(LAT) 2.82mGy, 경추(AP) 1.86mGy, 경추(LAT) 1.03mGy, 흉추(AP) 3.79mGy, 흉추(LAT) 8.15mGy, 요추(LAT) 10.53mGy, 요추(OBL) 6.35mGy 등으로 흉부(AP)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WHO에서 제시된 기준치보다 낮게 책정됐다.
특히 요추(LAT)의 경우는 2008년에 조사된 환자선량 보다 저감화돼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12.2% 낮추어 12mGy에서 10.53mGy로 재설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환자선량 측정기술을 지원하고, 권고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설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방사선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